[6.17 대책] "무주택 갭투자도 실수요 아니다"[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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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갭투자도 실수요자로 보지 않는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에서 "실수요자는 실거주자"라고 규정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일부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이 전세대출을 끼거나 보증금을 승계해서 일단 집을 구입해 놓고 보자는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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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에서 "실수요자는 실거주자"라고 규정했다.
김 실장은 "무주택·1주택자가 보증금을 승계해서 일단 집을 구입해 놓고 보자는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도 시장이 불안해지고 주택을 구입하고 싶은 조바심이 생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당장 입주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 위주로 주택시장이 재편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방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관계부처 일문일답.
― 6.17 부동산 규제가 무주택자들에게 보내는 신호가 무엇인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실수요 판단 기준을 실거주로 보고 있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일부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이 전세대출을 끼거나 보증금을 승계해서 일단 집을 구입해 놓고 보자는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다. 그러다보니 중저가 주택 시장도 불안하고 조바심이 생기고 있다. 정부는 지금 당장 입주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 위주로 주택시장이 재편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방안을 준비했다.
―이번 대책으로 청약시장이 더욱 과열될 것 같은데.
▲청약시장 경쟁률은 다소 높겠지만 시중 시세에 비해서 낮은 가격의 신규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신호가 확대되면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지역 내에서 사실상 모든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출처를 밝혀야 하게 됐다. 사실상 거래허가제 아닌지.
▲거래허가제는 개념은 거래의 목적을 보고 허가를 해주는 것이고, 정부는 해당 거래를 위해서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했는지 하는 내용을 충분히 증빙을 하라고 하는 것이다. 두 개념은 다르다.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전국이 조정대상지역이 된다’는 우스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 방향성은
▲규제지역 지정 자체가 거래를 제한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이번에 경기도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최근에 시중에 유동성도 많고 또 경기도 지역에는 GTX 등 광역교통망과 같은 개발 호재들이 상당히 많다. 경기도의 많은 지역들이 개발 영향권 아래 있다.
기타 지방 같은 경우에도 투기수요가 유입이 되고 시장이 과열되는 조짐이 보이는 지역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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