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임대차 3법' 개정안 본격 발의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부동산 관련 법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 법안은 일명 '임대차 3법' 개정안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부동산 정책이기도 하다.
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의 증액 상한을 5%로 묶는 것이 골자다.
박주민 의원도 개별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통일된 법안을 내기보다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다양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총선공약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도 원래 계약 금액의 5% 이상 증액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현재 당정이 합의한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시 적용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안호영 의원이 발의했던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도 안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 거래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제도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운영하기 위한 기반이기도 하다.
실거래 신고된 전월세 주택은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처리돼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정부는 전월세 시장의 통계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윤관석 의원은 지난 12.16 대책 관련 주택법 개정안을 최근 다시 발의했다. 불법 전매에 대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성을 갖춘 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시장에서는 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이 워낙 파급력이 큰 만큼 시장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가 과세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길 수 있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전월세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지만 시행 직전 가격 상승 우려가 있다. 임대수익률이 낮아지면 공급이 줄면서 전월세 매물이 잠길 수도 있다는 예상도 함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임대시장에서 자율성과 수익률이 떨어지면 임대인이 공급을 포기해 국지적으로 도심과 같은 지역은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며 "임대 기간이나 임대료에 대한 직접적 규제보다는 임대료 보조,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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