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동의 받아야 민간임대등록 취소 가능

권화순 기자 2020. 5. 2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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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을 할 때 세입자가 해당 매물이 민간임대주택(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소유권등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연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이 끝나지 않은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말소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임차인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등록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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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을 할 때 세입자가 해당 매물이 민간임대주택(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소유권등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연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소유권등기에 '해당 주택은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부기등기해야 한다. 세입자는 전세계약 등을 할 때 매물 정보를 정확히 할게 돼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이 끝나지 않은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말소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임차인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등록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현재는 임차인의 동의와 상관 없이 1개월이 지나기 전 말소를 할 수 있어 임차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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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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