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접대 의혹' 업소, 간판 떼고 영업중단···"기사 딸린 차들 많이 오던 곳"

김수호 기자 2025. 5. 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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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제공=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내란종식 헌정수호 추진본부
[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점이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해당 업소 인근 업체 직원은 원래 붙어있던 간판이 지난주 사라졌고, 이후로 업소가 영업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직원 A씨는 "지난주 금요일(16일)에 출근하며 보니 원래 있던 간판이 없어졌다. 유튜버가 다녀간 적 있는데 그 이후 소란이 벌어지니 없앤 것 같다"고 했다. 올해 2월 기준 '네이버 지도 로드뷰'를 살펴보면, 당시에는 문 위에 철제로 된 영문 간판이 붙어있었다. 현재 문 위에는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 업소', '미성년자 출입금지'라 적힌 스티커와 패널만이 붙어 있는 상태다.

A씨는 뉴스1에 운전기사가 운행하는 차량들이 이곳을 주로 드나들었다고도 했다. 그는 "기사 딸린 차들이 많이 왔던 곳"이라며 "고급 승용차와 카니발 리무진이 대부분"이라고 평소 광경을 설명했다.

이 업소는 '라이브 카페'라고 불리는 2종 단란주점으로 등록돼 있다. 룸살롱 형태의 1종 유흥주점과 달리 2종 업소는 접객원을 둘 수 없다. 단란주점은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손님이 노래를 부르고 간단한 춤을 추는 행위까지 허용된다.

한편 대법원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들을 상대로 비위 사항이나 법관윤리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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