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을 잊은 조세지출…나라 곳간 위협하는 '숨은 보조금'
올해 일몰 도래하는 조세지출은 72건…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감면액 큰 조세지출 다수 포함
관례적으로 연장되는 일몰에 조세지출 규모는 갈수록 커져
[편집자주] 선거는 정책 경쟁의 장(場)이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들이 쏟아진다. 정책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 '1.0'에서 '2.0'으로 가는 과정이다. 미뤄왔던 정책 과제를 이슈별로 살펴본다. 이 같은 정책 과제를 'Policy(정책) 2.0'으로 명명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일몰되는 조세지출은 72건이다. 조세지출은 비과세와 감면, 공제 등 세금을 덜 걷는 제도를 말한다. 조세지출은 통상 2~3년의 기한을 두고 일몰을 설정한다. 원칙적으로 2~3년 후에 제도를 없애겠다는 취지 하에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셈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그렇지 않다. 지난해 29건의 조세지출에 일몰이 도래했는데 이 중 7건만 일몰됐다.
조세지출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6년 37조4000억원(이하 조세지출예산서 기준)이었던 조세지출에 따른 국세감면액은 올해 78조원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증가율은 8.1%다. 같은 기간 국세총수입은 250조5000억원에서 412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6.6% 증가했다. 국세총수입보다 국세감면액이 더 빠르게 늘었다.
이는 조세지출 일몰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 따른 결과다. 정부는 1998년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일몰제도를 도입했다. 상당수 조세지출은 조특법에 근거한다.
일몰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조세특례를 제한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였다. 조세특례를 무한정 늘릴 경우 정부 세입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세특례 대상자들의 반발로 일몰 제도는 정착하지 못했다. 올해 일몰이 예정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10번 연장됐다.
조세지출 일몰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정부의 세입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올해 기준 국세 감면율은 15.9%로 예상된다.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올해 기준 국세 감면율 법정한도는 15.2%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인데 법정한도 초과는 이제 당연시된다.
특히 올해는 상대적으로 덩치가 큰 조세지출의 일몰이 예정돼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올해 국세감면액이 4조3693억원으로 예상된다. 고용인원에 비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올해 감면액도 4조208억원 수준이다.
기재부는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에 대해 심층평가 등을 거쳐 일몰 여부를 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한다. 최종 결정은 국회의 몫이다. 특히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일몰도래 조세특례는 '의무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심층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한다. 올해 의무심층평가 대상은 23건이다.
의무심층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심층평가가 필요한 대상인 임의심층평가 대상도 4건이다. 기재부는 올해 7월 세법개정안에 심층평가 결과 등을 반영한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유력 대권주자를 중심으로 조세지출 감축 언급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논의는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은 "조세지출 항목이 너무 많고,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은 것들도 많다"며 "일몰이 도래해도 대부분 연장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당연시하고 기득권화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김주현 기자 naro@mt.co.kr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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