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보다 싼 집' 이상한 공시지가, 국토부 조사 어땠길래

유엄식 기자 2020. 5. 1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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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9일 감사원이 지적한 부동산 가격공시 조사·산정 운용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조사방식과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정확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 부속토지 특성조사 검증 개선, 부동산 공부와 공시가격 산정시스템 연계━국토부는 우선 개별부동산 특성조사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지적과 관련 "주택 부속토지에 대해 발생한 토지 특성조사와 주택 특성조사 간의 특성 불일치에 대해선 주택조사와 토지조사를 담당하는 부서 상호검증 절차를 거쳐 개선토록 지난해 11월 관련 지침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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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1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2019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 방향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19일 감사원이 지적한 부동산 가격공시 조사·산정 운용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조사방식과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정확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19년 부동산 가격공시 운용실태’ 조사결과에서 개별공시가격 산정 결과에 일부 오류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조사의 기초가 되는 표준부동산의 표본 수 확대 등 개선안을 권고했다.
주택 부속토지 특성조사 검증 개선, 부동산 공부와 공시가격 산정시스템 연계
국토부는 우선 개별부동산 특성조사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지적과 관련 “주택 부속토지에 대해 발생한 토지 특성조사와 주택 특성조사 간의 특성 불일치에 대해선 주택조사와 토지조사를 담당하는 부서 상호검증 절차를 거쳐 개선토록 지난해 11월 관련 지침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개별주택 부속토지 공시가격이 개별주택 공시가격(토지+건물합산)보다 비싼 역전현상이 발생한 것에 대해선 “그동안 주택 공시가격에 적용해 온 공시비율(주택은 산정가격의 80% 비율로 공시가격 결정)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올해부터 공시비율 적용을 폐지해 점진적으로 개선 중”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감사원이 이번 조사에서 지적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공부상 용도지역 불일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부동산의 공부자료와 개별공시가격 산정시스템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부 사유지 공시가격 누락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대장에 등재된 모든 필지를 개별공시가격 산정시스템에 이관하고 미산정 토지는 구체적인 사유(국공유지, 조세·부담금 미부과 대상 등)를 입력키로 했다.
검증대상 목록 임의 삭제·수정 금지, 표본 수 확대 위한 예산편성 협의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가 개별공시가격을 검증기관에 의뢰할 때 필수 검증대상 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개별공시가격 산정시스템에서 추출한 검증대상 목록의 임의 삭제와 수정을 금지하고, 검증의뢰 시 필수 검증대상 목록을 첨부해서 검증기관이 확인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감사원의 표준부동산 표본 수 확대 권고와 관련 국토부는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 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까지는 기존 예산에 반영한 표준부동산 규모인 표준지 50만 필지, 표준주택 22만호를 유지하면서 행정구역 및 용도지역을 고려해 지역별로 배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공시가격 산정 관리 방안과 관련해선 ”개별부동산 약 3700만건(개별지 3303만 필지, 개별주택 391만호) 및 250개 시군구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와 감독은 물리적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법상 시‧군‧구 업무에 감독권이 있는 시‧도에서 개별부동산 특성조사, 가격검증, 오류개선 등을 일차적으로 감독토록 하겠다“며 ”산정시스템을 통한 감독, 검증과 현장점검을 강화해서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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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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