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시행 3개월 늦춘다..7월28일까지 연장

전형민 기자 2020. 3. 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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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8일로 끝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분양가상한제를 발표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단지에 대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줬다.

애초 오는 4월28일까지였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은 오는 7월28일까지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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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은 4월까지 완료할 듯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다음 달 28일로 끝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자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 사회 감염을 확산시킬 수도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분양가상한제를 발표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단지에 대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줬다.

정비사업 조합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4월28일까지 관리처분 총회를 열고 일반분양가를 확정,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행사를 여는 것이 쉽지 않게 되면서, 유예기간이 연장됐다.

국토부는 "일부 조합이 경과조치 기간 내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 인원 밀집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지역 사회 확산 우려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애초 오는 4월28일까지였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은 오는 7월28일까지로 연장된다. 국토부는 경과조치 연장을 위해 오는 23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경과조치 개정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요청한 대로 조합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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