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총회도 개최 못하는데.. "분양가 상한제 연기" 신청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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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코로나)이 확산하면서 다음 달 28일 끝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중에선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유예기간 중 분양가를 결정하려는 곳이 많다.
서울 은평구, 동작구,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등 지자체도 국토부에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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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코로나)이 확산하면서 다음 달 28일 끝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한 코로나' 감염 우려로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분양가 결정을 위한 총회를 열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합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주택·건설 관련 단체 중에서도 이런 요구를 하는 곳이 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건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금액보다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6개월 유예기간을 뒀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중에선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유예기간 중 분양가를 결정하려는 곳이 많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지난 11일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3개월 이상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분양가를 결정하는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대규모 재건축 단지는 1000명 이상이 모여야 한다.
서울 은평구, 동작구,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등 지자체도 국토부에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대한건설협회, 주택협회, 주택건설협회 등 주택·건설 관련 협회 3곳은 유예기간 연장 건의서를 전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중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유예기간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최근 입장이 다소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껏 접수된 민원과 조합별 사업 진행 상황, 코로나 확산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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