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1인당 2만원 보상?… SK텔레콤 해킹 사고 보상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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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7월 중 해킹 사고로 인한 가입자 보상안의 윤곽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었던 KT와 LG유플러스가 큰 보상 없이 넘어갔던 것과 달리 SK텔레콤은 가입자 신뢰 회복을 위해 수천억원 규모의 통 큰 보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해킹 사고와 관련한 가입자 보상안을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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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와 달리 통 큰 보상 검토 중
가입자 2500만명 대상… 총 5000억원 지출 예상
요금 감면 또는 부가서비스 무료 제공 방식 가능성도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7월 중 해킹 사고로 인한 가입자 보상안의 윤곽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었던 KT와 LG유플러스가 큰 보상 없이 넘어갔던 것과 달리 SK텔레콤은 가입자 신뢰 회복을 위해 수천억원 규모의 통 큰 보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해킹 사고와 관련한 가입자 보상안을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1인당 2만원 정도의 보상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이 가입자 2500만명(알뜰폰 포함)을 대상으로 1인당 2만원씩 요금 감면에 나설 경우 약 5000억원 규모의 매출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거 KT와 LG유플러스의 해킹 사고 당시 보상안과 비교하면 SK텔레콤의 보상금 규모는 큰 편에 속한다. 지난 2023년 LG유플러스가 해킹 사고로 29만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났지만, 당시 ‘U+스팸차단알리미(월 550원 상당 서비스)’를 전체 가입자에 무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상을 종결지었다. KT의 경우 지난 2012년 870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고, 2014년에도 1200만명의 가입자 정보가 유출됐지만 별도로 보상을 실시하진 않았다. 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데다, 보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미보상의 이유였다.
다음 달 4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번 해킹 사고에 대한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달 8일 국회 청문회에 참석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이미 (SK텔레콤 가입자) 약 25만명이 이탈했다. 위약금 면제를 하면 최대 250만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며 “1인당 위약금을 10만원으로 가정하면 2500억원, 최대 500만명 이탈 시 3년간 최대 7조원의 매출 손실까지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위약금 면제 관련 비용 부담에 따라 가입자 1인당 보상금 액수가 조정되거나, 요금 감면 대신 각종 부가서비스 무료 제공 형태로 보상 방식이 바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예를 들면 1만원 요금 할인에 1만원 부가서비스 무료 제공 같은 방식이다.
과기정통부가 위약금 면제에 대해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해 개보위)의 과징금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다. 앞서 개보위가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전체 매출액의 3%’를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만약 최대 액수로 과징금이 부과되면 이 금액만 약 5400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비용은 SK텔레콤의 실적과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류종기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겸임교수는 “당장은 보상금 등 비용이 회사 실적과 주가에 악영향을 주겠지만, 회사 측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도 있다”면서 “통 큰 보상에 나설 경우 고객 신뢰는 높아질 것이다. 정보보호 투자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함께 밝힌다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태스크포스(TF)에 보고하기로 예정된 과기정통부의 ‘SKT 해킹 최종 조사 결과’ 보고는 잠정 연기됐다. 국회 측과 일정 협의 후 오는 7월 중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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