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은평구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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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조합 총회 등이 미뤄지자 이에 맞춰 상한제 유예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은평구청은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에 "코로나19로 조합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을 늘리는 것을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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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상한제 유예연장해야" 제안
국토부 "이미 6개월 못박아..연장 불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조합 총회 등이 미뤄지자 이에 맞춰 상한제 유예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지자체의 상한제 연기 요청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은평구청은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에 “코로나19로 조합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을 늘리는 것을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접수했다.
현재 은평구 내에는 △증산2구역(1386가구) △수색6구역(1223가구) △수색7구역(672가구) △수색13구역(1464가구)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앞서 은평구는 지난달 8일 조합 측에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총회와 설명회 등을 3월 20일까지 자제해달라고 권고했다. 이에 조합들은 관리변경인가 관련 총회 일정을 3월 말로 미뤘다. 현재 증산2구역은 이달 26일, 수색6구역은 이번달 28일로 총회 일정을 미뤘다. 또 수색7구역(3월 21일)과 수색13구역(4월4일)도 구청의 권고에 따라 총회를 미룬 상태다.
다만 총회 일정이 빠듯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선 다음달 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은평구청이 조합 측의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6개월이라고 못박은 상황이라 갑작스럽게 연기할 순 없다”며 “현재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황현규 (hhky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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