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일 불출석은 출석 불응 아니야"…특검은 불응 시 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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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출석 기일 변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일방적으로 재소환을 결정했기 때문에 조사일로 통보된 7월 1일 불출석은 출석 불응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30일 오후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 "특검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고지한 7월 1일 출석은 불가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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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날짜 결정해 고지"
특검, 기일 변경 요청 받아들이지 않기로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출석 기일 변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일방적으로 재소환을 결정했기 때문에 조사일로 통보된 7월 1일 불출석은 출석 불응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7월 3일에 진행될 형사 공판은 하루 종일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4일 휴식 후,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출석기일변경요청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지정한 7월 1일의 불출석은 출석의 불응이라고 할 수 없고, 해당 일정 조정은 전적으로 재판 일정과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한 협의사항 범주”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오후 4시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말했다.
또 “내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이번 주 중 특정 일자와 시점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출석 후에도 법과 사회 인식에 반하는 조사방해 행위로 평가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형소법이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친 뒤 이날 2차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연기를 요청했고, 검찰이 일부 요구를 받아들여 다음 달 1일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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