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출석날짜 변경 요청에…내란특검 "납득할만한 사유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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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출석 기일 변경 요구와 관련해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30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일자와 관련해서는 저희에게 의견을 주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브리핑 이후 곧장 언론공지를 내고 출석일을 오는 7월 3일 이후로 변경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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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형사소송법 절차 따를지 검토"
尹측 "일방적 통보, 곧 출석의무 발생 아냐"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출석 기일 변경 요구와 관련해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달 3일 이후로 출석일을 변경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브리핑 이후 곧장 언론공지를 내고 출석일을 오는 7월 3일 이후로 변경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피의자 신문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라며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령은 피의자 및 변호인과의 협의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임의수사의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수사 주체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특검의 인식은 임의수사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해서 출석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출석 불응’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내란 특검팀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이 군검찰이 요청한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23일 군검찰과 협의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서는 위증죄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위반죄를 적용해 각각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문 전 사령관 등은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설치하려 한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과 관련해 인적 정보 등을 외부에 넘긴 혐의가 적용됐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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