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출석날짜 변경 요청…내란특검 "불수용…불응 시 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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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출석 기일 변경 요구와 관련해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후 4시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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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번 주 중 특정 일자와 시점 정해 통보 예정"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출석 기일 변경 요구와 관련해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이번 주 중 특정 일자와 시점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출석 후에도 법과 사회 인식에 반하는 조사방해 행위로 평가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도 형소법이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차 조사를 마친 뒤 이날 2차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날짜 연기를 요청했고, 이를 일부 받아들여 7월 1일 출석하라고 통지한 상태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기일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피의자 신문은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라며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령은 피의자 및 변호인과의 협의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임의수사의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수사 주체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특검의 인식은 임의수사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기본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해서 출석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출석 불응’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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