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내사 착수..집값 담합 아파트 10곳 어디

김용운 2020. 2. 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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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에 대한 제보를 받아 오늘부터 내사에 착수한다."

국토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하 대응반) 활동에 앞서 제보를 받고 10개 단지 이상 내사 목록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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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 수사 본격 시작
박선호 1차관 "다음 주 현장확인 들어간다"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단지에 대한 제보를 받아 오늘부터 내사에 착수한다.”

국토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하 대응반) 활동에 앞서 제보를 받고 10개 단지 이상 내사 목록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일대의 아파트 단지(사진=이데일리DB)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21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늘 대응반이 출범해서 집값 담합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며 “이미 10개 이상의 단지에 대한 제보를 받아 오늘부터 내사에 착수하고, 다음 주에는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확인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 10개 단지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박 차관은 “대응반에는 국토부뿐만 아니라 국세청, 검·경, 금융감독원 등 가능한 모든 정부기관이 모여 부동산 시장의 모든 불법과 탈법을 고강도 정밀조사하는 상설 활동 기구”라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오늘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아파트값 담합도 최대 3년간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전날 정부가 수원 권선 영통 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2·20 대책을 낸 배경에 대해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서 다주택자나 외지인 등의 투기적 주택 매입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투기세력에 의한 주택 매입이 (보통 수준보다) 5배, 10배 정도 높은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한도가 집값의 50%로 제한되고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사지 못하는 등 규제가 가해진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은 뒤 “일각에서 ‘두더 지잡기’, ‘풍선효과’ 등의 표현이 있지만 이는 맞춤형 대책에 대한 과도기적 현상일 뿐”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지난해 12·16대책의 표적이 된 강남4구와 관련해 “이번 주 통계로 보면 일주일간 0.08% 하락한 것으로 나오는데, 연간으로로보면 4~5% 정도”라며 “가격이 움직이지 않은 단지 등을 고려하면 급등한 단지의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이 출범을 알린 대응반은 집값 담합을 비롯해 부동산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탈법·불법을 조사한다. 국토부 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 금융위와 금감원 및 국세청 등도 참여한다. 일부 주민이 단지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등도 수사 대상에 오른다.

김용운 (luck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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