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LTV 60→50%로 강화..9억 초과분 LTV는 30%

김태규 2020. 2. 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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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에서 50%로 강화되고, 집값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로 더 낮아진다.

또 조정대상지역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면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뿐 아니라 새 집으로 전입까지 해야 한다.

현행 일률적으로 60%가 적용됐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비율은 시가 9억원 이하분 50%, 9억원 초과분 30%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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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 전역 '분양권 전매' 금지
수원3구·안양 만안·의왕 추가지정

수도권 부동산 규제지역인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에서 50%로 강화되고, 집값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로 더 낮아진다. 또 조정대상지역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면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뿐 아니라 새 집으로 전입까지 해야 한다. 

정부는 20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2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집값 급등 현상을 보인 수원 3개구(권선·영통·장안)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경기 18곳, 세종시 등 44곳으로 늘었다.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도 강화했다. 현행 일률적으로 60%가 적용됐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비율은 시가 9억원 이하분 50%, 9억원 초과분 30%로 낮아진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주택담보비율은 현행처럼 70%를 유지한다. 조정대상지역 1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 2년 안 처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론 ‘신규 주택 전입’도 의무화한다.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적용하고 있는 주택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 금지(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은 제외)도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된다.

집값 급등 지역인 수원 팔달구와 용인 수지·기흥구 등은 현행 조정지역대상 ‘3지역’에서 ‘1지역’으로 상향된다. 3지역에선 청약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민간택지는 6개월) 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지만 1지역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이번에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원 3개구와 안양 만안, 의왕도 1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 전 지역이 모두 1지역으로 조정됐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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