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풍선효과 뻔한데.. 정부, 내일 '수·용·성' 규제할듯

박정민 기자 2020. 2. 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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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을 '추가 부동산 대책'이 이른바 '수·용·성(경기 수원·용인·성남)'이라 불리는 경기 남부 일부를 규제지역으로 포함하는 정도에 국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경기 남부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강북 외곽 지역, 소위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도 집값 과열 양상을 보여 이들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강화 등의 대출규제가 포함될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이번 대책에선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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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만에 추가조치 가능성 커

조정대상지역 지정여부 ‘관심’

계속되는 ‘두더지잡기’식 규제

잇단 부작용…실수요자만 피해

정부가 내놓을 ‘추가 부동산 대책’이 이른바 ‘수·용·성(경기 수원·용인·성남)’이라 불리는 경기 남부 일부를 규제지역으로 포함하는 정도에 국한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이란 해법을 외면하고 풍선효과가 나타날 때마다 두더지 잡기 식 규제 일변도 정책만 내놓는 정부의 ‘아집’에 실수요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일 서면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발표는 주정심 안건으로 오른 경기 남부 일대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핵심이다. 결과 발표는 당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맡기로 했다. 이번 발표에는 세제·금융 내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지난 12·16 대책 이후 두 달 만에 규제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또다시 규제카드를 내놓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경기 남부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강북 외곽 지역, 소위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도 집값 과열 양상을 보여 이들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강화 등의 대출규제가 포함될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이번 대책에선 빠졌다. 12·16 대책에 포함된 과세 규제는 관련법이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국토부 내부에서도 경기 남부 지역의 과열현상은 조기에 잡아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2개월 만에 추가 규제를 발표하는 데 대한 부담이 컸다는 후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들은 규제 대상 지역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가격이 급등한 경기 남부 지역의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용인과 성남에서 가격 상승폭이 큰 지역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가격 변동이 컸던 지역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LTV는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과 함께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 관련 규제도 더해진다.

이 같은 정부의 거듭된 규제와 풍선효과로 인해 실수요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용·성 지역 급등은 투기세력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집을 사기 어려운 실수요자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은 아니지만, 교통이 편리하고 정주 여건이 양호한 이들 지역으로 막차 타는 심정으로 몰렸다는 것이다. 12·16대책 이후 강북 외곽지역의 집값마저 ‘9억 원대 키 맞추기’를 하고 있어, 조만간 이를 막기 위해 저가 아파트에 대해서도 대출규제가 실시될 경우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인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가 무조건 틀어막기식 규제가 아니라 최소한 실수요자들은 규제를 피해 합리적인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하며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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