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 ‘김포이음시티’ 문서 공개분류 비공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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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가 '공개'로 분류된 문서를 민간이 정보 공개를 청구하자 '비공개'라며 공개를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
18일 공사와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위 등에 따르면 추진위가 진행하던 나진감정지구(장기감정지구 포함)를 공사가 돌연 공공개발(김포이음시티)로 추진, 주민들이 '행정권력의 가로채기'를 주장하며 경기도에 행정심판(경기일보 12일자 10면)을 제기해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17일 첫 심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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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公, 나진감정지구 공사 관련 거부 사실 밝혀져
“담당 직원, 행정 처리 착오… ‘공개’로 잘못 분류”
김포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가 ‘공개’로 분류된 문서를 민간이 정보 공개를 청구하자 ‘비공개’라며 공개를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
민간이 추진하던 나진감정지구를 공사가 추진하게 된 배경과 관련된 문서여서 주민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8일 공사와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위 등에 따르면 추진위가 진행하던 나진감정지구(장기감정지구 포함)를 공사가 돌연 공공개발(김포이음시티)로 추진, 주민들이 ‘행정권력의 가로채기’를 주장하며 경기도에 행정심판(경기일보 12일자 10면)을 제기해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17일 첫 심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경위는 이렇다. 추진위는 시에 제안한 ‘김포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수용불가 통보를 받자 행정심판 청구와 소송 등에 대비,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공사가 생산, 발신, 수신 등의 문서 목록을 확보했다.
추진위는 이 과정에서 공사의 김포이음시티 신규 사업과 관련해 김포시, 공사, 용역업체 등이 주고받은 문서 중 ‘신규사업 추진절차 관련 법률자문’, ‘신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 정기회의 수차례 개최’, ‘용역 중간보고 자료송부’, ‘민선 8기 공약사항 및 시정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적극적인 협조요청’ 등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추진위는 ‘공개’ 문서로 분류된 ‘신규사업 추진절차 관련 법률자문’과 ‘민선 8기 공약사항 및 시정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적극적인 협조요청’ 문서를 지난 2월17일 공사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같은 달 27일 비공개로 변경됐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공사는 비공개 사유로 “당초 문서의 생산과 접수 과정에서 비공개로 분류해야 하지만 ‘오기’, ‘오류’ 등으로 잘못 분류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석연치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7일 열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에서 추진위측 변호사가 이같은 경위를 설명하는 PPT 설명에 대해 위원장이 “공개 문서를 비공개라며 공개를 거부한 사실이 맞냐?”고 질의했고 추진위측 변호사는 공사부터 확보한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그런 사실이 있다”고 확인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위 관계자는 “공사가 신규 사업으로 나진감정지구를 이음시티로 공공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찍부터 김병수 시장이 깊이 개입해 ‘가로채기’ 작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포이음시티는 공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이지 김포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그간의 김포시 해명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문서를 생산하고 접수하는 과정에서 ‘비공개’ 문서를 담당 직원의 착오로 ‘공개’로 잘못 분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관련기사 : 김포이음시티 심판 주민 손 들어주나…행정심판심리 등 심문기일 확정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11580178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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