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택 세제혜택 확대?… ‘세컨드홈’보다 광범위한 감세 가능성

이성원 2025. 3. 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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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지방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폐지될 지역과 세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신규 취득해도 1주택 특례를 누릴 수 있는 '세컨드홈' 정책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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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세목·지역 불분명… 당정 협의 필요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지방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폐지될 지역과 세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신규 취득해도 1주택 특례를 누릴 수 있는 '세컨드홈' 정책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취득 기한은 지난해 1월 4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이나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2억 원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이 가능하고, 종합부동산세도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도 적용받는다.

단 여러 조건이 붙는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여야 하고, 구입하는 주택의 가액 상한이 '공시가격 4억 원'으로 상한이 설정돼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에 취득가액(분양가) 6억 원 이하여야 한다. 인구감소지역도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며 수도권 내 접경지역과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된다. 예컨대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경기 가평군과 연천군 등 광역시 내 구와 경기도 내 군 등이 명시됐다.

권 원내대표가 이날 발표한 것처럼 "첫 번째 이후 (구입하는)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행되면 정부의 세컨드홈 정책보다 광범위한 세제 혜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권 원내대표가 발표한 안에는 구체적 지역과 중과세를 폐지되는 세목이 명시되지 않아 예측하기는 어렵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 내용이 발표문에 담겨 있지 않아 향후 당정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
세종=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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