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저렴하게 임하세요"..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기자 2020. 2. 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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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4일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 
정부, 수·용·성 집값 ‘풍선효과’에 추가 규제 검토

정부가 지난해 '12·16부동산 대책'이후 '수원, 용인, 성남' 집값이 급등하자 이 지역을 규제대상 지역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12·16대책의 타깃인 서울을 피해 규제가 없거나 덜한 수용성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청약 시장이 과열되는 '풍선효과'가 확산되자 추가 규제를 내놓기로 한 것입니다.

수용성 내 투기과열지구는 성남시 분당구 단 한 곳인데요.

규제를 피한 나머지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수원시 아파트 가격은 12·16대책 이후 13일까지 약 1개월 만에 6.88% 올랐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용성' 가운데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 등 일부 수도권 남부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할지 검토에 나섰습니다.

◇ ‘다자녀 가구’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26일부터 신청

2월 26일부터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 고령자와 일반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020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모집에서는 신설된 다자녀 유형을 최초로 모집하는데요.

다자녀 유형은 미성년 자녀를 두 명 이상 둔 무주택 가구를 위한 것으로 기초 수급자거나 차상위계층인 경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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