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여파'.. 10월 수도권 미분양 17% 급감

강동효 기자 2019. 11.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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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수도권 미분양 주택이 17% 넘게 급감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달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8,003가구로 9월보다 17.2% 감소했다.

이 같은 미분양 물량 감소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여파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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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제공=국토교통부
[서울경제] 지난달 수도권 미분양 주택이 17% 넘게 급감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9월보다 6.6% 줄어든 5만 6,098가구로 집계됐다. 미분양 주택은 수도권에서 감소 추이가 뚜렷했다. 지난달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8,003가구로 9월보다 17.2% 감소했다. 서울은 7.7%, 인천은 20.1%, 경기는 17.1% 각각 줄었다. 지방의 미분양 물량 감소율은 이보다 낮은 4.6%를 나타냈다.

악성 미분양으로 평가받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전국적으로 줄었다. 지난달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9월보다 0.4% 감소한 1만 9,439가구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 물량은 9월보다 6% 줄었고, 85㎡ 이하는 6.7% 감소했다.

이 같은 미분양 물량 감소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여파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10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공포·시행했고, 이달 초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적용 지역을 발표한 바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포함되면 분양가는 정부가 정한 택지비·표준건축비와 가산비를 합산한 수준에서 결정돼 현재보다 5~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평가된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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