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하루 앞둔 '분양가상한제' 대상지, 적용지역 확대될까
오는 6일 국토교통부는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 선정과 지방·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해제안을 심의에 나선다. 그간 서면 심의로 대체했던 주정심이 이번에는 세종에서 정부 관계자와 민간 위원들까지 모두 모인 자리에서 면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사실상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중단된 2015년 4월 이후 4년 7개월만에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 과열지역, 주택거래량이 많은 곳 중 필요한 곳을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지역은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洞) 단위로, 집값 불안 우려지역을 선별해 '핀셋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상한제 검토지역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가운데 일반분양(정비사업+일반사업) 예정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의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곳 등이다.
이 기준으로 시장에서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일부 동, 과천시 일부가 상한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또한 집값 상승 폭이 크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강남구 개포·대치동, 서초구 반포·잠원·서초동, 송파구 잠실동, 마포동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 성동구 성수동 등도 거론됐다.
그러나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정부가 상한제 도입 계획을 공식화한 7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자 상한제 대상 지역이 당초 시장의 예상보다는 많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8·2대책 이후 지난달까지 아파트값이 10% 이상 상승한 구는 서울에서만 송파구(15.73%), 마포구(12.82%), 중구(12.80%), 용산구(11.66%), 동작구(11.65%) 등 15곳이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인 과천시(17.83%)와 성남 분당구(16.50%)는 아예 서울보다 오름폭이 컸고, 광명시(12.36%)도 상승 폭이 10%를 넘었다.
정부 관계자는 "잠재적 고분양가 가능 지역도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한제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대상지 선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에 상한제 대상에 제외된 곳들도 풍선효과 등 집값 상승 조짐이 있을 경우 곧바로 관계부처 협의와 주정심을 열어 상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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