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뼈대' 만들어진 분양가상한제..강남3구 지정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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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플러스 '이슈체크'
◇ 분양가 상한제 본격시행
[앵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오늘(29일)부터 공식 시행됐습니다.
이제 법적 근거가 생겼으니 구체적인 시행 지역을 지정해야 하는데요.
어느 지역이 유력한지, 그리고 이 대책으로 정말 집값이 안정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분양가 상한제 구체적인 지정 조건이 어떻게 확정됐는지부터 자세히 짚어보죠.
[기자]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 중 일정 기준을 넘긴 지역에 대해 분양가를 심사받아 결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와 경기 과천과 광명, 성남 분당과 세종 등 31곳인데요.
이 중에서 2개월 전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이거나 주택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난 곳이 대상이고, 최종 지정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다만 국토부가 이달 초에 보완책을 내놓으면서 기존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곳에 대해선 내년 4월 말까지 6개월간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이 기간 안에 분양하면 상한제를 피할 수 있고 이후부터는 상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 하나 특징이 지정 단위가 ‘강남구’와 같은 자치단위가 아니라 대치동, 압구정동처럼 동 단위로 지정한다는 겁니다.
핀셋 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서울에서 지정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어딘가요?
[기자]
서울에서 가격 변동 폭이 높은 한강 변의 자치구라면 모두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구를 포함한 강남과 송파, 서초 등 소위 '강남 4구'와 함께 정부가 얼마 전 합동조사를 실시한 마포와 용산, 그리고 맞닿은 성동구까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많이 밀집해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등도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추진 시점부터 논란이 많았는데, 집값을 좀 잡을 수 있을까요?
[기자]
국토연구원은 상한제 시행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간 1.1% 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보다 싼 값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보니 전체 아파트값이 떨어질 거란 예측인데요.
반론도 있습니다.
싸게 분양받은 아파트가, 기존 아파트값을 따라 올라가는 이른바 ‘키 맞추기’ 현상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먼저 있고요.
상한제를 적용받게 돼 수익성이 줄어든 조합들이 재건축을 미루거나 취소하게 되면 새 아파트 공급이 줄고, 이에 따라 기존 아파트 가격만 더 올라갈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뼈대는 만들어졌고 본격적인 상한제의 시장 영향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5월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황인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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