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통매각' 의결..분양가상한제 충돌

국종환 기자 2019. 10. 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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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래미안원베일리) 조합이 정부의 경고에도 일반분양 통매각을 강행하기로 했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초구 엘루체컨벤션에서 열린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조합 총회에서 일반분양 물량 346가구를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하는 안건이 참석 조합원 2324명 중 2261명(97.3%)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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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상한제 회피 꼼수"..향후 갈등 예고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통합재건축 조감도/자료제공=삼성물산© News1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래미안원베일리) 조합이 정부의 경고에도 일반분양 통매각을 강행하기로 했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초구 엘루체컨벤션에서 열린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조합 총회에서 일반분양 물량 346가구를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하는 안건이 참석 조합원 2324명 중 2261명(97.3%)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다.

조합은 이에 따른 조합정관과 관리처분 변경 안건도 의결했다. 또 부동산 임대관리업체인 '트러스트 스테이'에 일반분양 물량을 3.3㎡당 6000만원(총 8000억원)에 매각한다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조합은 총회 이후 서초구청에 정관 변경 및 관리처분 변경을 신고할 방침이다.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입찰자인 트러스트스테이와 계약한다는 계획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이 결정되기 전에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이 단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분양가 상한선은 3.3㎡당 4891만원이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3.3㎡당 3000만원대로 떨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합의 일반분양 통매각을 사실상 분양가상한제 회피 수단으로 보고, 법적·행정적 조치를 통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를 둘러싼 치열한 법적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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