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르면 내달 초..속도 내는 재건축

김완진 기자 2019. 10. 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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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내일(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시행되면 다음 달 초쯤 첫 대상 지역이 발표될 전망인데요.

다만 정부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들에게 6개월간 유예기간을 준 만큼, 당장 분양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전망입니다.

김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기준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국무회의 통과 후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치면 이달 말 공포, 시행까지 이어지는데요.

상한제 대상 지역이 아직 선정되지 않은 만큼 즉시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뼈대만 만들어진 상태에서 구체적인 대상 지역은 관계부처 협의와 외부 전문가들로 이뤄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 : 발표한 바 있는 요건들을 갖추는 지역들 중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동별로 지정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놓은 상태고요.]

서울에서는 강남권과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상한제 적용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상 지역이 발표되더라도 정부가 상한제 시행 후 6개월간 유예기간을 준 만큼, 당장 분양가격이 크게 떨어진다는 등의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 60곳 중 실제 20곳 정도가 유예 기간 안에 분양에 나서면서 상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BSCNBC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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