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분양가상한제 적용 언제, 어디? 열쇠는 '주정심'

유엄식 기자 2019. 9. 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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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8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계획을 내놓은 이후 신축, 구축, 재건축을 가리지 않고 서울 집값이 오르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정심은 주거 기본법 제8조에 규정된 의사결정기구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및 해제를 비롯해 △주거종합계획 수립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해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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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분양가 상한제]국토부장관 등 24명으로 구성된 협의체지만..'거수기 역할만' 지적도

[편집자주] 정부가 지난 8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계획을 내놓은 이후 신축, 구축, 재건축을 가리지 않고 서울 집값이 오르고 있다.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 대기 수요로 전세시장도 들썩인다. 소급적용 논란, 공급부족 우려 등이 불거지고 정부부처간 시각차도 감지되는 상황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실행에 옮겨질 지 주목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6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나 10월 중 발효를 앞두고 있다.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 및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개 투기과열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가능성이 열려있다.

시행령이 확정된다고 해서 이들 지역에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언제, 어느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의결을 거쳐야 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정심은 주거 기본법 제8조에 규정된 의사결정기구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및 해제를 비롯해 △주거종합계획 수립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해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차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등 당연직 위원 13명과 국토연구원 등 연구기관 연구원 및 대학교수 등 11명의 위촉직 민간위원 등 24명으로 구성된다.

주정심은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면 성회요건을 갖추고, 논의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회의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국토부가 위촉한 민간위원과 산하기관 당연직 위원의 참석만으로도 안건 심의가 가능한 구조여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기를 정부가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국토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회의를 열고 상한제 관련 안건을 처리할 가능성은 낮다. 주정심 개최에 앞서 관련 부처 및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 입장을 하나로 정리한 뒤 안건을 심의·의결해 왔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시행 계획을 발표한 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를 곧바로 확대하지 않을 것이며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경제여건을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주정심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비판도 있다.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된 내용을 그대로 서면 회의 형식을 빌어 의결하는 일종의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주정심 회의가 총 14번 개최됐는데,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서면 회의로 대체됐다.

김 의원은 최근 주정심에서 정부 영향력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정심 위원 수를 현행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늘리고 위촉직 위원이 전체 과반수를 넘도록 규정했다. 또 서면 심의는 긴급한 경우로만 제한하고 회의록 작성·보존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20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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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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