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개정안 입법예고 마쳐

이환주 2019. 9. 2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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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가 23일 완료됐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4949명이 관리처분인가 단계 사업 적용 제외를 요청하고, 소규모 사업 적용 제외 등 총 218건의 주요 의견을 제출했다.

국토부는 이번 입법예고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차질 없이 거쳐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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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가 23일 완료됐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4949명이 관리처분인가 단계 사업 적용 제외를 요청하고, 소규모 사업 적용 제외 등 총 218건의 주요 의견을 제출했다.

국토부는 이번 입법예고기간 중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차질 없이 거쳐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분양가상한제) 지정대상과 시기에 대해선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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