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시행' 내달 하순 이후로 늦어진다
'중요 규제'는 규개위 심의 추가
차관회의·국무회의 4주 필요
반대 의견 3400건 이상 접수
정부 "참고사항..영향 없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23일 종료됐다. 총 40일간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에 3400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달렸다. 정부는 당초 시행령 개정 시점을 10월 초로 예상했지만 남아 있는 절차를 감안하면 10월 하순이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의 반대 의견이 거세고 부처 간 이견 조율도 필요한 만큼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의 실제 시행 여부와 적용 대상을 둘러싼 논란도 이 시기에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 의견 3400건
23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날까지 진행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총 4949명이 관리처분인가 단계 사업 적용 제외, 소규모 사업 적용 제외 등 총 218건의 주요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중 반대 또는 적용 제외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사람이 3400여 명에 달했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수천 건의 의견이 달린 건 이례적인 일이다. 대부분이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에 반대한다”는 내용이었다. “법의 예측 가능성을 무시한 행위” “조합원의 재산권을 불특정인에게 옮기는 것”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 조치” 등의 의견도 있었다.
업계에선 특히 재건축 인허가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이른 아파트 거주자들이 반대 의견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정비사업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바꿨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변경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66개 단지, 6만8406가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범주에 들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대 의견이 많다고 해서 개정안 시행 일정에 영향을 받진 않는다”며 “접수된 의견들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10월 하순 시행
국토부는 지난달 12일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입법예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10월 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체 일정을 고려하면 10월 하순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중요 규제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2주에 한 번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도 안건 상정과 의결에 각각 1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총 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려면 10월 중순 이후가 돼야 할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바로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아파트에 적용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언제든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놓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실제 적용 대상과 시기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제도를 적용하려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관련 내용을 심의 의결해야 한다. 주정심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다. 하지만 제도의 파급 효과가 큰 만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최종 판단해 결정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 등 주요 관계부처들과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달 초 “상한제 시행 시기와 지역은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집값이 불안한 근본적인 이유는 양질의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근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인위적인 가격 통제에 매달리다 보니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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