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아파트값 갈랐다..분양 앞둔 단지↓vs걸음마 단지↑

경계영 2019. 8. 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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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재건축 아파트 간 희비를 갈랐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당초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이 바뀌면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 관련 수익성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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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14, 재건축 아파트 매매 동향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재건축 아파트 간 희비를 갈랐다.

2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값은 지난주보다 0.03% 떨어졌다. 4월 셋째 주 상승 전환한 이후 18주 동안 이어오던 상승 추세가 꺾였다.

특히 일반분양이 임박했던 단지를 중심으로 타격이 컸다.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당초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강남구 개포동 주공 1·7단지가 500만~1000만원 정도 떨어졌고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도 1000만~2000만원 내렸다.

이에 비해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5·6단지는 500만~1000만원가량 올랐다. 이들 단지는 안전진단을 신청했거나 검토하는 단계로 재건축 정비사업상 초기에 있다.

자치구별로 보면 송파구와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값이 각각 0.13%, 0.02% 떨어졌다. 서초·강동구 재건축 아파트값도 보합권으로 내려왔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이 바뀌면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 관련 수익성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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