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해병 특검 “尹 전 대통령 대면 조사는 당연…원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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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특검)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 조사는 당연한 것이며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특검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특별검사보(특검보)들과의 첫 회의를 마치고 나오며 기자의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당연하다.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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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특검)가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 조사는 당연한 것이며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채상병 사건을 조사하던 기존 수사기관 자료 수령 관련 질문에는 “사무실 마련이 마무리되는 대로 받아 볼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특검은 전날 류관석(63·군법무관 10기)·이금규(52·사법연수원 33기)·김숙정(45·변호사시험 1회)·정민영(45·변시 2회) 변호사가 순직 해병 특검보로 임명됐다고 공지했다.
이 특검은 이날 “팀 구성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며 “수사 인력은 105명을 다 채울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특검범에 따르면 이번 순직 해병 특검은 최대 105명(특검 1명·특검보 4명·파견검사 20명·파견공무원 40명·파견수사관 40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특검은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청사 인근인 서초동 흰물결 빌딩을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해 가계약을 마친 상태로 전해진다. 이 건물은 과거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팀이 사무실로 사용했던 곳이다.
한편, 이번 수사의 핵심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군 지휘부의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다.
초기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수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상부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않았고, 이후 “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폭로하면서 의혹이 커졌다. 이 일로 박 전 단장은 항명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김진수 (kim8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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