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김용현 측 기소 이의신청에 '각하·기각' 의견서 제출

김진수 2025. 6. 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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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기소한 데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자 특검 측은 이 신청을 각하·기각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에서 조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이의가 있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자 특검팀이 이에 대해 정당했다는 취지의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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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기소한 데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자 특검 측은 이 신청을 각하·기각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조은석 특별검사.(사진=뉴스1)
특검팀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0시 30분쯤 피고인 김용현의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에서 조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이의가 있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자 특검팀이 이에 대해 정당했다는 취지의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앞서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지난 18일 추가 기소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에 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추가 기소 건과 기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재판의 신속한 병합을 촉구하는 서면도 19일 제출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20일 서울고법에 공소 제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변호인단은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특검의 직무 범위 이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변경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은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돼 있다.

김진수 (kim8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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