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인가 단지는 제외해달라"..분양가 상한제 반발 민원 빗발

김성훈 기자 2019. 8. 2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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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홈페이지, 상한제 관련 민원글 500개 넘어

[앵커]

오는 10월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확대를 앞두고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는 상한제에 반대하는 민원글이 쏟아지고 있고, 일부 단지는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의 입법예고 안내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지난 14일 상한제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게시됐는데, 일주일도 안돼 500개 이상의 민원글이 달렸습니다.

대부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반대한다"거나 "철거나 이주가 진행중인 재건축 단지에는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에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도 올라와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상한제를 소급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청원글에 벌써 5000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법적 대응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김구철 / 주거환경연합 조합경영지원단장 : 9월초에 일단 시위 활동을 하고요. 헌법소원이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10월달에 고시되는 것을 봐서 바로 진행하려고 해요.]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의견을 듣겠지만,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입법예고 기간이니까요. 의견을 충분히 듣는 기간이고, 다만 애초부터 발표한 정부안에서는 (유예기간을) 감안하지 않았어요.]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SBSCNBC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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