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놀러 온 중국인 우르르 타고 가"···호텔 앞 서있던 승합차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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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돈을 받고 자가용 차량으로 불법 관광 영업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이달 10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중국 관광객 9명을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관광지를 돌다 불법 유상 운송(17만원) 혐의로 한국인 A씨가 적발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앞서 이달 4일에도 중국인 B씨는 제주시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5명을 승합차로 실어 나르며 불법 유상 운송(10만원)한 혐의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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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돈을 받고 자가용 차량으로 불법 관광 영업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이달 10일 제주시 한 호텔에서 중국 관광객 9명을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관광지를 돌다 불법 유상 운송(17만원) 혐의로 한국인 A씨가 적발됐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지인 부탁으로 제공한 무료 서비스라고 주장했으나, 중국 관광객들이 중국 여행 플랫폼에서 900위안(약 17만원)을 지불했다고 밝혀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영업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앞서 이달 4일에도 중국인 B씨는 제주시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5명을 승합차로 실어 나르며 불법 유상 운송(10만원)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준비 중이라면서 중국 인터넷 소셜 플랫폼을 통해 만난 관광객들에게 단순히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허위로 확인됐다.
중국인 C씨도 지난달 20일 제주시 소재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10명을 승합차에 태워 주요 관광지로 불법 유상 운송을 하다 단속됐다. C씨는 “친구 관계”라고 혐의를 부인하다 여행 플랫폼 결제 내역이 나오자 뒤늦게 위법 행위를 인정했다.
이처럼 외국인 상대로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자치경찰단은 올해 무등록 여행업 4건, 유상 운송 행위 24건, 무자격 가이드 7건 등 불법 관광 영업 37건을 단속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관광진흥법과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철우 관광경찰과장은 “일부 업자가 단기 수익만을 좇아 불법 영업을 지속하면서 건전한 관광 시장 질서가 크게 훼손되고 관광객들은 환불이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된다”며 “제주 관광 산업의 보호와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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