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시행되면 조합원이 일반 분양자보다 더 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분양가 상한제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추가 분담금을 내야 한다면서 불만을 터뜨리는 상황입니다.
먼저 김성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단지입니다.
지난해 4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때만 하더라도 조합원 분담금은 평균 2억3000만원이었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추가로 1억원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조합 측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조합원 : 관리처분을 안세운 곳 같으면 타산이 안맞으면 재건축을 연기하든지 (할 수 있죠.) 울며 겨자먹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늘어나는 분담금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전용면적 84㎡를 기준으로 16억2000만원이던 조합원 분양가가 추가 분담금 1억원에 이주 대출 이자비용 등 1억원이 더해져 18억2000만원까지 오른다는 겁니다.
반면, 17억2000만원이던 일반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따졌을 때, 13억5000만원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산돼,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조합 측은 이미 이주를 마치고 철거가 진행 중이라 공사를 멈출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강남구의 다른 재건축 단지에서도 비슷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개포 주공 1단지 재건축 조합원 : 나는 43평을 신청했어요. 본래는 (분담금이) 3억7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4억7000만원을 내라고 하면 내가 1억원이 어디 있어?]
분담금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단지는 아예 재건축 사업을 포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조합원들은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데요. 특히 조합원 분담금이 많이 나오게 되면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CNBC 김성훈입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