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12일 발표.. "분양가-집값 안정 되도록 설계"

이새샘 기자 2019. 8. 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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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을 내놓는다.

현재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면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2007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처음 시행했을 당시에는 1월에 방침을 발표하고 9월에 시행해 유예기간을 줬었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가, 집값 안정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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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을 내놓는다. 지난해 ‘9·13 부동산 안정 대책’ 이후 11개월 만의 집값 안정 대책이다.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도 지자체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것이다.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하며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리는 일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11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관계 부처 및 여당(더불어민주당)과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 사항을 막판까지 조율했다. 12일 오전 비공개 당정 협의를 통해 세부안을 확정하면 곧바로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9월 말에서 10월 초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면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이 0%대인 현재 상황에서 이 기준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만약 이를 1배로 완화한다면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는 물론 마포, 용산구 등 대부분 자치구가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이 기준을 전국에 일괄 적용하기보다는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한정할 가능성도 높다.

또 현행 주택법 시행령 61조 2항에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명시한 부분을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부터 적용하도록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변경되면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대부분 분양가 통제 대상이 된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유예기간이 도입될 지도 관건이다. 2007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처음 시행했을 당시에는 1월에 방침을 발표하고 9월에 시행해 유예기간을 줬었다. 한 재건축 단지 조합장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사업이 아예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이주가 시작된 단지에 한해서라도 2~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정부는 4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이 재건축 단지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예기간이라고 보는 입장이어서 이 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이 밖에 저렴한 분양가를 노린 투기 수요가 쏠려 이른바 ‘로또 청약’ 사태가 벌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 확대하는 등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분양가, 집값 안정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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