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출 원리금 상환 어려운 가구 주택 '매입&재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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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대출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가구의 주택을 정부가 사들여 재임대하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의 근거 및 절차 마련을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 주택 매도 후 임대차기간 동안 적법하게 거주한 원래 소유자에게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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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과도한 대출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가구의 주택을 정부가 사들여 재임대하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의 근거 및 절차 마련을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 소유자의 아파트 및 단독주택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기존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주택자 소유 주택이 매입 대상이다. 고소득자나 다주택자는 물론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매입한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은 기존 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한다. 최초 임대료는 주택 매입가격의 50% 이내로 월임대료는 시세를 고려해 결정한다. 임대차기간은 5년이다.
기존 주택 매도 후 임대차기간 동안 적법하게 거주한 원래 소유자에게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매각가격은 매각 시점 감정평가액이나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30일 행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달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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