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아파트 불법전매..경찰 수사 나서
박상욱 2017. 7. 17. 15:36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분양권의 불법 전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서울 지역은 입주시까지 전매가 불가능하다. 분양권 전매 등으로 주택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상욱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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