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아파트 불법전매..경찰 수사 나서

박상욱 2017. 7. 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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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분양권의 불법 전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북적이는 견본주택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달 초부터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입주 전 아파트 분양권 매매 등 부동산 투기성 거래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도권·강남과 연결된 부동산 투기가 많다"라며 "서울청 단위에서 테마 단속을 하고 있다. 첩보가 축적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를 개시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서울 지역은 입주시까지 전매가 불가능하다. 분양권 전매 등으로 주택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상욱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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