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미분양관리지역에 '전주·경주' 추가

이민찬 2016. 11. 3. 18: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일 미분양관리지역 26곳을 발표했다. 적용기간은 수도권에서는 ▲인천 연수구·중구 ▲경기 고양시(공공택지 제외)·광주시·남양주시(공공택지 제외)·시흥시·안성시는 내년 1월 16일까지, 경기 평택시는 내년 2월3일까지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주택사업 용지를 매입할 때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분양보증 본심사가 거절된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일 미분양관리지역 26곳을 발표했다. 지난달 24곳에서 전북 전주시와 경북 경주시가 추가됐다.

미분양관리지역은 HUG가 미분양 물량, 인허가실적, 청약경쟁률, 초기분양률 등을 종합 고려해 매월 1일 발표한다. 지난달 포함됐던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의 경우 정부의 '11·3부동산대책'에 포함된 공공택지는 제외했다.

적용기간은 수도권에서는 ▲인천 연수구·중구 ▲경기 고양시(공공택지 제외)·광주시·남양주시(공공택지 제외)·시흥시·안성시는 내년 1월 16일까지, 경기 평택시는 내년 2월3일까지다.

지방에서는 ▲광주 북구 ▲울산 북구 ▲충남 공주시 ▲충북 제천시 ▲전남 나주시 ▲경남 고성군은 내년 1월16일까지다. ▲강원 춘천시 ▲충북 청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경북 영천시·예천군·칠곡군·포항시 등은 2월3일까지 적용된다.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는 정부가 지난 8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중 하나로 도입했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주택사업 용지를 매입할 때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분양보증 본심사가 거절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