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미분양 관리지역에 전주·경주 추가..전국 2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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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2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수도권 8개와 지방 18개, 총 26개 지역을 선정해 3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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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2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수도권 8개와 지방 18개, 총 26개 지역을 선정해 3일 발표했다.
2차 미분양 관리지역에는 지난 9월 발표한 1차 미분양 관리지역 24곳에 전북 전주시와 경북 경주시가 추가됐다. 정부의 ‘11∙3 부동산대책’에 조정 대상지역으로 포함된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의 공공택지는 제외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수도권의 경우 인천 ▲연수구 ▲중구, 경기 ▲고양시(공공택지 제외) ▲광주시 ▲남양주시(공공택지 제외) ▲시흥시 ▲안성시 ▲평택시 8곳이며, 지방에서는 ▲광주 북구 ▲울산 북구 ▲충남 공주시 ▲충북 제천시 ▲전남 나주시 ▲경남 고성군 ▲강원 춘천시 ▲충북 청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경북 ▲영천시 ▲예천군 ▲칠곡군 ▲포항시, 경남 ▲김해시 ▲창원시 ▲전북 전주시 ▲경북 경주시 18곳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살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사업지의 사업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분양 보증 신청시 보증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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