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미분양 관리지역에 전주·경주 추가..전국 26곳

최문혁 기자 2016. 11. 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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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2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수도권 8개와 지방 18개, 총 26개 지역을 선정해 3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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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2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수도권 8개와 지방 18개, 총 26개 지역을 선정해 3일 발표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평택의 한산한 견본주택 내부. /이다비 기자

2차 미분양 관리지역에는 지난 9월 발표한 1차 미분양 관리지역 24곳에 전북 전주시와 경북 경주시가 추가됐다. 정부의 ‘11∙3 부동산대책’에 조정 대상지역으로 포함된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의 공공택지는 제외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수도권의 경우 인천 연수구 중구, 경기 고양시(공공택지 제외) 광주시 남양주시(공공택지 제외) 시흥시 안성시 평택시 8곳이며, 지방에서는 광주 북구 울산 북구 충남 공주시 충북 제천시 전남 나주시 경남 고성군 강원 춘천시 충북 청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경북 영천시 예천군 칠곡군 포항시, 경남 김해시 창원시 전북 전주시 경북 경주시 18곳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살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사업지의 사업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분양 보증 신청시 보증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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