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대책]건설업계 '자금출처조사' 요구 "없던 일로"

이민찬 2016. 11. 3. 14: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에는 분양시장의 청약 과열 방지책이 주로 담겼다. 이에대해 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 파급효과가 큰 전매제한기간 연장 및 재당첨 제한 강화 등을 서울 전지역, 경기·부산 주요지역, 세종시에 적용하는 조치는 해당지역 뿐만 아니라 타지역까지 영향을 미쳐 주택수요를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부가 3일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에는 분양시장의 청약 과열 방지책이 주로 담겼다. 그런데 지난달 한국주택협회가 건의한 내용 중 분양권 전매의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주목된다.

협회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 진앙지로 지목되는 서울 강남지역과 부산 해운대 등지의 분양권 전매에 대해 거래 당사자의 금융거래내역 증빙을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금 출처를 드러나게 하면 강력한 투기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택업계 스스로 단기 투자수요가 몰려 양극화가 심화하고 실수요층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례적이면서도 선제적으로 정부에 내놓은 방안이었다.

이에대해 당시 국토부의 반응은 차가웠다. "참고하겠다"면서도 "고려할 사안이 아니다"는 짤막한 답변이 있을 뿐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에 내놓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운 경우가 포착되면 자연스럽게 출처를 조사하게 된다"면서 "별도로 대책에 포함시킬만한 사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의 요구와 달리 전매제한은 서울의 경우 강남지역 외에도 25개 모든 구에서 강화했으며 과천, 하남, 성남 등 경기 주요 지역에서도 전매제한을 강화했다.

이에대해 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 파급효과가 큰 전매제한기간 연장 및 재당첨 제한 강화 등을 서울 전지역, 경기·부산 주요지역, 세종시에 적용하는 조치는 해당지역 뿐만 아니라 타지역까지 영향을 미쳐 주택수요를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