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대책]강남4구·과천 '전매금지'..재당첨·1순위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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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과열 진앙지로 꼽혔던 강남4구와 과천 민간택지 주택은 앞으로 분양 후 입주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또한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세종 지역에서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내 주택당첨자,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청약 1순위 자격이 없어지고 이 지역에서 당첨된 자는 재당첨이 제한된다. 공공택지 역시 서울·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 세종의 85㎡ 이하 중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70% 미만인 곳을 제외한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일부는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로 전매제한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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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경기·부산 일부, '규제지역'에 포함
"과열 심화·확산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부동산 투기과열 진앙지로 꼽혔던 강남4구와 과천 민간택지 주택은 앞으로 분양 후 입주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이 외에 서울 전역과 성남은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에서 1년6개월로 늘어난다.
또한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세종 지역에서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내 주택당첨자,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청약 1순위 자격이 없어지고 이 지역에서 당첨된 자는 재당첨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관계기관 협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투기과열 규제 초점…전매·재당첨·1순위 제한
이번 투기과열 규제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역(25개구)과 경기 과천시·성남시·하남시·고양시·남양주시·화성동탄2,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 세종시 등이다. 대상 주택은 지역에 따라 민간 또는 공공, 민간+공공택지로 구분된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중 정량요건을 일부 준용해 대상 지역을 선정했다.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두 배를 넘는 곳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은 곳(85㎡이하는 10대 1 이상) ▲주택보급률이나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등이 그것이다. 정부가 예고했던 '선별적' 대책의 일환이다.
규제 방안 역시 전매제한기간 강화, 재당첨 제한, 1순위 제한 등 '맞춤형' 대책으로 내놨다. .
전매제한 기간은 과열 정도에 따라 1년 연장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조정했다.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로 제한하면 사실상 분양 이후 입주 때까지 전매가 금지되는 효과가 있다.
현재 6개월인 서울, 경기 과천·성남 중 과열 진앙지로 꼽히는 강남4구와 과천은 '소유권이전등기시'로, 이 외의 서울 전역과 성남은 1년6개월로 늘렸다.
공공택지 역시 서울·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 세종의 85㎡ 이하 중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70% 미만인 곳을 제외한 민간분양과 공공분양 일부는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로 전매제한을 강화했다.
청약 자격은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 및 구성원 ▲2주택 이상 소유주 및 구성원은 1순위에서 제외했다. 또한 조정 대상지역에서 주택에 당첨된 경우 구성원을 포함해 재당첨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번 규제책은 전매제한의 경우 3일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시행하고, 1순위·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1월 중순 예정)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신청분부터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조정 대상지역 등을 조정할 예정"이라며 "과열현상이 심화하거나 주변으로 확산될 경우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도금 대출보증요건 강화
단기 투기세력을 방지하기 위해 중도금 대출 발급요건도 강화한다. 계약금 납부기준을 현재 분양가격의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변경했다. 적은 자본으로 계약을 한 뒤 분양권을 전매해 시세차익을 얻는 투기수요를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앞으로는 2순위 청약신청을 할 때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하도록 했다. 지금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금만 내면 청약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반드시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1순위 청약일정도 1일차 당해지역, 2일차 기타지역으로 분리해 운영한다. 당해지역에서 1순위에 마감할 경우 당첨가능성이 없는 기타 지역은 접수를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내년부터 85㎡이하 민영주택 청약가점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한 '청약가점제 자율시행'도 유보했다. 이에 따라 청약가점제 비율은 현행 40%로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자 목적의 과도한 청약경쟁을 해소하고 부양가족 수가 많은 세대,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약 불법행위 상시감시팀 설치
청약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 국세청, 주택협회 등으로 구성하는 '관계기관 합동 상시점검팀'도 운영하기로 했다. 산하엔 팀을 총괄하는 상시점검팀과 실거래신고 조사반(다운계약 등), 불법청약 조사반(불법전매, 청약통장 등), 중개사법 조사반(떳다방) 등 4개반을 둔다.
이와 더불어 '분양계약 실거래 신고제'가 시행되는 내년 1월에 맞춰 아파트 호별로 최초 분양계약부터 분양권, 주택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실거래가 시스템'(RTMS)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허가→분양→준공→멸실 등 주택생애주기별 관리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고포상금제와 자진신고 감면특례 등도 도입한다. 부적격 당첨자와 전매제한기간 내에 전매한 자는 1년 동안 청약을 하지 못하게 된다.
jwsh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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