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과열지구' 지정 어려울 듯

김노향 기자 2016. 10. 2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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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검토 중인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빠질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금지와 청약 당첨자 5년 내 1순위 청약 금지 등 강력규제를 적용하는데 2011년 강남 등 일부지역은 부동산시장을 살린다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2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범정부 차원에서 서울 강남 등 청약과열 및 집값급등이 발생한 일부지역에 한해 부동산규제를 마련하고 있지만 지나친 규제일 경우 부동산시장 전체가 냉각될 것이란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일단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안이 거론된다. 현행 서울은 분양권을 산 지 6개월 후 되파는 게 가능한데 이 기간을 1년이나 입주 시까지 늘리는 것이다.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거래를 막고 청약 실수요자도 보호할 수 있다.

분양권 재당첨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방식도 있다. 또한 부산이나 대구 등 지방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현행 6개월에서 서울처럼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주중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경제분야 장관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부동산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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