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9200대1' 로또된 상가주택용지, 청약자격 제한한다
[머니투데이 엄성원 기자, 송학주 기자] [LH, 지역거주자에만 1순위…이달 목포백련, 안성아양 첫 적용]
정부가 비정상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토지 분양 시장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분양 시장처럼 '로또'식 투기 자금이 몰리면서 이상 열기를 보이자 청약 자격에 제한을 두는 등 진정책을 꺼내든 것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천 대 일까지 경쟁률이 치솟고 있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이하 상가주택용지) 청약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지역 거주자에만 1순위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LH는 상가주택용지 청약 때 해당지역 거주, 세대주 등에 따라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청약과열 방지방안을 지난 7월 말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되는 모든 상가주택용지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에게만 1순위 수급자격(1인당 1필지)이 주어진다. 청약 수요를 지역 거주자로 한정해 청약 경쟁률을 떨어뜨리고 과열 진정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2순위 자격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역 제한이 없지만 평균 수백 대 일, 최고 수천 대 일을 넘나드는 최근 상가주택 청약 경쟁률을 감안하면 인기 지역 상가주택용지 당첨 기회가 2순위자에게 돌아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번 수급자격 제한은 추가적인 규정 개정 없이 즉각 시행된다. 상가주택용지를 포함해 LH가 공급하는 택지지구 내 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LH 내부 지침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수급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방침 확정 이후 첫 상가주택용지 공급인 목포 백련지구(7필지)와 안성 아양지구(46필지) 청약부터 수급자격 제한 내용이 적용된다. 목포 백련지구와 안성 아양지구 상가주택 분양은 각각 오는 27일, 30일 예정돼 있다.
LH는 인천 영종지구, 양주 옥정지구 등 최근 실시한 상가주택용지 청약의 최고 경쟁률이 수천 대 일을 기록하는 등 토지 청약에서도 과열, 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실제 지난 6월 중순 인천 영종하늘도시 상가주택용지 청약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신청자가 몰리며 LH토지청약시스템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당시 인천 영종하늘도시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177개 필지 청약에 6만4350명의 청약 신청자가 집중됐고 평균 경쟁률은 364대1에 달했다. 최고 경쟁률(H10블록 1필지)은 LH 토지 청약 사상 최고인 9204대1을 기록했다.
이어 6월 말 양주신도시 옥정지구 상가주택용지 청약도 상황이 다르지 않았다. 27필지 공급에 2만명 가까운 신청자가 몰렸고 평균 경쟁률은 729대1로 앞선 영종하늘도시의 경쟁률을 뛰어넘었다.
건물의 일부를 상가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상가주택은 또 하나의 청약 로또로 불린다. 주거(단독주택)와 수익(상가)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데다 신청 예약금 1000만원을 제외하면 청약자격 제한도 없다.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어 전매도 자유롭고 택지 계획상 제한된 일부 필지만이 상가주택으로 개발 가능하기 때문에 희소성도 높다. 전매차익 등 상당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감정가 수준에서 공급가가 결정된다는 점도 투자자에게는 매력적이다.
LH 관계자는 "상가주택은 영리성이 상당한 토지지만 사실상 청약, 전매에 대한 제한이 없다"며 "최근 저금리 상황을 등에 업고 치솟은 상가주택 청약 열기가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로 연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급(청약)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엄성원 기자 airmaster@mt.co.kr, 송학주 기자 hakj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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