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값 중개 수수료 조례 통과

우한울 2015. 3. 2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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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경기도 '반값 복비' 조 례 가 정부안이 나온 지 넉달 만인 오늘 진통 끝에 통과됐습니다.

강원도에 이어 두번짼데, 서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달 넘게 처리가 미뤄졌던 경기도 '반값 복비'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재석 의원 98명 가운데 96명 찬성입니다.

개정 조례는 공포를 거쳐, 이르면 4월 초 시행됩니다.

사고 팔때는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임대차는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거래액 구간이 신설돼 수수료가 절반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짜리 아파트 전세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지금 수수료는 최대 240만 원이지만, 4월 초부터는 최대 12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번 조례는 국토부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강원도에 이어, 경기도가 두 번쨉니다.

<녹취> "반대 한다! 반대한다!"

부동산 중개업계는 즉시 반발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고사위기라는 겁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반값 복비' 안을 내놓았지만 자치단체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이런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현삼(경기도의원) : "(부동산) 거래 활성화 부분이라든지,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정부 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에 이어, 인천시의회도 상임위에서 국토부 안 대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30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의 반값 복비 확정이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우한울기자 (wh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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