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후속조치]1% 금리 공유형모기지 1만5000가구 공급

이초희 2013. 12. 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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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거쳐 후속조치 추진계획 확정공유형모기지 시범사업 후 매매수요 전환토록 본사업 나서행복주택 공급계획은 6만가구 줄이고 저소득층 임대는 확대성과 없는 집주인 대출방식 '목돈 안 드는 전세Ⅰ' 사실상 폐기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정부가 3일 4·1, 8·28부동산대책 후속조치를 내놓은 것은 급격하게 냉각된 주택매매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8·28 대책 이후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던 주택시장은 국회 입법처리 지연으로 구매심리 회복확산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에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완조치 계획을 내놨다.

이번 후속조치는 행복주택을 줄여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해 매매거래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전세수요를 매매로 돌리기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정부가 대출을 확대해 주택 구입을 권한다는 점에서 가계부채와 국민주택기금 건전성 등에 대한 우려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주민 반대로 지지부진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 핵심공약인 행복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설익은 공약 발표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행복주택 공급계획 대폭 수정=

국토교통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4·1, 8·28 대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행복주택을 당초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6만가구를 줄이기로 했다. 줄어든 6만가구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대체 공급하고 201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물량 51만가구는 유지키로 했다.

행복주택 프로젝트는 철도부지 위에 인공 대지를 조성하고 그곳에 아파트와 기숙사,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신개념 복합주거타운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행복주택은 초기부터 난항을 겪어왔다. 당초 정부 발표대로 연내 1만가구 착공은커녕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를 이어갔다. 사업지로 선정된 지역에서는 주민 반발도 극심한 상황이고 지구지정 등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물량이 줄어도 직주근접이 절실한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대학생 등의 입주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해 이들을 위한 행복주택 물량은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철도부지, 공영주차장, 미활용 공공시설용지 등 공공용지를 활용해 3만8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도시 활력 차원에서 도시주거지 재생과 산업단지 주거지 개선과 연계해 3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방식도 다양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 지방공사가 매입대상 부지의 가격·입지 등을 고려한 매입계획 공고를 통해 대상지를 찾아 행복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방식이나, 이미 공공이 보유한 노후불량 매입임대주택과 인근 주택을 집단화해 행복주택으로 재건축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와 미니복합타운에도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행복주택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전국 12곳에서 추진 중이다.

사업지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생사업 선정 시 가점을 제공하거나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2.7%에서 1%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고도 재무여건 등의 이유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부지를 활용, 3만9000가구를 공급하고 공기업 토지 중 민간에 매각할 부지에서도 2만7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지자체 협의, 주민 설득 등으로 지연됐던 7개 시범지구의 사업추진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목동, 송파, 잠실, 공릉, 고잔 등 5개 지구는 5일 중앙도계위에 상정해 지구지정을 심의할 계획이다. 지난 8월 지구지정된 오류·가좌지구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지구계획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다.

◆주택구입자금 지원 최대 11조원 지원=

전세수요의 매매전환 등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최대 11조원까지 확대된다. 이를 위해 그동안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우대형 보금자리론)로 이원화돼 있는 정책 모기지를 내년 1월2일부터 통합 운영키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정책모기지 11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 모기지 9조원, 공유형 모기지 2조원 등이다. 이는 올해 집행이 예상되는 11조원에 이어 사상 최대 수준이다. 지원대상과 금리도 주택기금 수준으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소득기준은 생애최초대출 7000만원, 서민 6000만원, 우대형 5000만원에서 생애최초 7000만원과 6000만원으로 일원화된다. 금리도 생애최초가 2.6~3.4%, 서민 2.8~3.6%, 우대형 3.3~4.05%에서 2.8~3.6%로 통일된다. 생애최초자는 0.2%포인트 우대된다.

8·28대책의 핵심 방안이었던 공유형 모기지 본사업도 1만5000가구(2조원)로 대폭 확대 실시한다.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구입자가 국민주택기금과 투자 손익을 나눌 경우 연 1~2%대의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으로 수익형과 공유형으로 나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70%까지 연 1.5%의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주는 대신 시세차익의 일부를 기금에 귀속해야 한다.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이 집값의 40%까지 연 1~2%의 금리로 대출하고 주택구입자와 주택기금이 지분율에 따라 매각손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인터넷 접수 54분 만에 마감했으며 최종적으로 2975명이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시범사업이 흥행에 성공한 만큼 지역이나 지원 대상은 종전과 변동이 없지만 본사업 규모를 대폭 늘린 셈이다.

국토부는 오는 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한시상품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다만, 위험 관리 차원에서 손익형은 공급물량의 20%로 제한한다.

공급대상(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및 금리·대상지역(수도권 및 지방광역시)·대상주택(아파트로 한정) 등은 시범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실효성 없는 제도는 과감하게 정리…목돈 안 드는 전세Ⅰ 폐지

= 국토부는 목돈 안 드는 전세Ⅰ(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을 연말까지만 운영키로 하고 목돈 안 드는 전세Ⅱ(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위주로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목돈Ⅱ는 전세금 반환보증(대한주택보증)과 연계해 이용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주보·은행 간 협약을 통해 전세금반환보증을 은행에 위탁판매하고, 은행은 이와 연계해 채권양도 방식(목돈Ⅱ)의 전세대출을 취급(상품명: 전세금 안심대출)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경우 대출보증료를 부담해 전세대출을 받고 별도의 비용을 들여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하나, 전세금 안심대출을 이용하면 전세대출과 전세금을 한번에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은행이 대출금의 90%까지만 보증받는 기존 전세대출과 달리 대출금 전부를 보증받을 수 있어 일반 전세대출보다 약 0.4%포인트 낮은 금리로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집주인 담보대출은 집주인 우위 전세시장에서 이용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만큼 올 연말까지로 종료된다. 집주인 우위의 전세시장 심화로 지원 실적이 2건에 그쳤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한시 적용됐던 담보인정비율(LTV)를 60%에서 70%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 자율적용 완화는 연장하지 않고 연말에 종료키로 했다. 정부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상품을 운영토록 해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틈새상품화할 계획이다.

한편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리츠는 현행 85㎡·9억 이하 아파트 매입대상 면적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최근 중소형 주택 선호 현상으로 인해 처분이 곤란한 85㎡ 초과 주택을 보유한 하우스푸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에도 1000가구 매입을 추진하되, 시장상황을 봐가며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회의 입법처리 지연 등으로 시장 회복세가 주춤한 상황에서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후속조치들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주택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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