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전월세 대책] 집주인 vs 세입자 갈등 가능성 ↑
이번 8.28 전월세 대책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을 중심으로 불만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출 주택이 아파트와 준공후 미분양으로 한정되면서 연립이나 빌라, 단독·다가구주택 구입에 관심이 있는 수요자들이 못마땅해하고 있다.
4.1 대책으로 미리 주택을 매입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도 더 싼 이율의 모기지가 나오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에 대한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현재 세율(2∼4%)보다는 낮아진 것이지만 지난 6월 말까지 적용하던 한시 감면에 비해서는 매력이 없기 때문이다.
한시 감면 때 1%가 부과되던 6억∼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예정자들은 이번 영구인하 방침으로 2%로 세율이 오르면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한시 감면 당시 2%가 부과되던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도 3%로 늘면서 영구 인하의 혜택이 사라졌다.
특히 9억원 초과 주택이 몰린 강남권의 경우 40∼50% 이상의 주택이 3%의 최고세율이 적용될 판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서초구는 전체 아파트의 51.8%, 강남구는 40.8%가 9억원 초과 주택이다.
더욱이 시장 침체 상황이 가장 극심한 수도권 외곽의 대형 아파트들이 6억∼9억원대 주택이 많다는 점으로 볼 때 이번 취득세 영구 인하안은 수도권 시장 활성화에는 분명히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아울러 취득세 인하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하면서 오피스텔 구입 예정자와 소유자들의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월세 소득공제 한도 확대와 관련해서는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세입자가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임대인의 세금 부담이 늘어 이를 세입자에게 전가, 오히려 월세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85㎡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월세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했다.
월세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월세 소득공제 확대만으로는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너무 약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에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지금이 과도기적 상황이라 좀 더 정밀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번 대책은 전·월세 안정을 위해선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사진=세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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