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400만원 상향"

2013. 8. 21.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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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채 보유자 월세소득세 경감도 검토

[동아일보]

정부가 세입자의 임차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 지급액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일 "현행 전월세 소득공제제도에 따른 세금 환급액을 늘려주거나 수혜 대상자를 늘리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세 들어 사는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월세액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 주는 방식이다. 금융회사에서 전세금을 빌린 뒤 매달 상환하는 원리금과 집주인에게 매달 지급하는 월세가 공제 대상이다. 기재부는 이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 원 이상으로 높여 세금 환급액을 늘려주거나 연간 근로소득 기준을 현행(5000만 원 이하)보다 높여 수혜자 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전월세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현행 방식을 세액공제로 바꾸는 방안도 분석하고 있다. 저소득 세입자에게는 소득공제보다 대출 원리금과 월세의 10∼15%를 소득세에서 빼주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 2채를 보유한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월세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한다. 월세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 월세로 전가돼 세입자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전월세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전세가격이 치솟으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 보증금을 충당하는 사람이 많아진 데 따른 조치다. 또 당국은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부담하는 주택금융공사 보증료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 보증 비율을 높이거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늘려 금리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편 시중은행은 23일부터 연 3%대 후반∼4%대 초반의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은행 여신 담당자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인하 등을 감안하면 기존 전세자금대출보다 최대 연 0.7%포인트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홍수용·이상훈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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