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렌트푸어 대책 '목돈 안드는 전세' 본격시행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기자][23일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상품 출시, 집주인 담보대출은 다음달 예상]
박근혜 정부의 렌트푸어 구제 대책인 '목돈 안드는 전세' 상품이 출시된다. 공급 부족과 전세금 부담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단비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목돈 안드는 전세 시행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목돈 안드는 전세는 전세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금융기관에게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과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받고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 등으로 구성됐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은 금융기관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한다. 전세대출 담보력이 강해져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대출한도는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신규 전세계약 또는 재계약 모두에 적용된다.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전세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해야 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한도는 3억원(지방 2억원). 원칙적으로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부부합산 연소득의 3.5∼4.5배)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는 2억원대 후반을 넘지 못한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인 가구가 4.5배까지 받아야 2억7000만원이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에서 대출 조건. |
대출금리는 평균 3%후반에서 4%초반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존 신용대출금리(6∼7%)보다 약 2∼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전세자금보증 대출금리(4%중반)보다 약 0.3%∼0.5%포인트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여기에 보증료 인하(0.4%→0.2%)까지 고려하면 세입자 입장에서 약 0.5∼0.7%포인트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이 상품은 우리, 국민, 하나, 신한, 농협, 기업은행 등 6개 금융기관에서 취급한다. 은행별로 이달 23일부터 27일 사이에 출시할 예정이다.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보유주택을 담보로 대출하는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도 선보인다. 은행들이 금융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시일이 걸려 9월 중 출시될 전망이다.
대출 적용대상은 재계약인 경우로 제한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충분히 신뢰를 쌓은 이후여야 실효성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세금 인상분만큼만 대출이 이뤄지며 한도는 5000만원(지방 3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이 상품은 세입자에게 유리하다. 주택담보대출이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낮기 때문이다. 문제는 집주인이다. 세입자를 위해 집담보 대출을 받을 주인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집주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전세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40%),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을 시행한다. 여기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금융회사 자율로 적용하도록 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70%까지 완화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임차인이 이자납입을 연체할 경우에 대비해 임대인 보호 장치인 이자지급 보증 상품을 마련했다.
대출금리는 주택담보대출금리로 평균 3%후반에서 4%초반 수준으로 예상된다. 신용대출금리(6∼7%)보다 약 2∼3%포인트, 전세자금보증 대출금리(4%중반)보다도 약 0.5%포인트 인하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목돈 안드는 전세 도입으로 무주택 서민의 전세금 마련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주택기금을 통한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지원대상(부부합산 5000만원이하)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출한도(1억원)가 작아서 추가 대출이 어려운 무주택 서민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고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해 임대주택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마련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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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기자 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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