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 부도][종합]52억 채무불이행..31조 용산개발 '파산'

이재우 2013. 3. 13. 10:0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31조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자산담보부어음(ABCP) 이자 52억원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

채무불이행이 되면 대출액 2조4000억원의 기한이익이 상실돼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

용산 사업 자산관리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오전 9시까지 52억원을 막지 못해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용산역세권개발은 대한토지신탁(대토신)에게 12일 우정사업본부 부당이득 배상금 257억 중 코레일이 지급보증한 64억원을 돌려받아 만기도래한 ABCP 이자 52억원을 갚으려 했으나 자금회수에 실패했다.

대토신은 12일 은행 영업시간을 2시간 넘긴 마라톤협상 끝에 오후 6시15분께 자금 지급에 동의했으나, 자정께 계약서 자구 수정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됐다.

용산역세권개발은 코레일의 말 바꾸기(지급보증 범위 변경) 등 무리한 요구로 이자 지급 협상이 불발됐다고 주장했다.

용산역세권개발에 따르면 코레일은 64억원을 지급보증했다. 2심 재판에서 대한토지신탁 보유 잔여금 192억원(64억원 제외)보다 많은 돈을 우정사업본부에 돌려주라고 판결이 났을 경우 64억원 한도내에서만 돌려주겠다는 내용이다.

대토신은 2심 결과와는 별도로 세금체납 등으로 압류가 들어올 경우에 대비해 64억원 한도 내에서 포괄 지급보증 확약을 요청했다.

코레일은 이사회 승인 사항은 2심 패소분에 한해 지급보증을 한다는 것이었다고 거부했다. 하지만 연대보증하기로 한 롯데관광개발이 초과분에 대해 추가 단독 지급보증을 하겠다고 포괄적 확약서를 제출하면서 협상이 완료됐다.

코레일은 협상 완료 후 대토신에 192억원이 압류 등으로 사용제한이 걸릴 경우 코레일이 대납한 금액을 우선 변제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제출을 추가로 요구했고 대토신은 부도 방지를 위해 동의했다.

코레일의 지급보증 확약서와 대토신의 확약서를 상호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확약서 문구를 확정하려 했으나 코레일은 5~6차례 문구 수정을 요구해 협상이 지연됐다.

코레일과 대토신이 오후 6시께 최종 합의한 대토신 확약서가 대토신 이사회에서 오후 8시께 상정, 승인됐고 직인까지 날인돼 코레일에 오후 8시30분께 제출됐으나 코레일이 제수정을 요구, 대토신이 오후 10시께 수정 확약서를 다시 제출했다.

하지만 코레일이 수정 확약서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토신의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 고액기업거래 인터넷뱅킹마감시간인 오후 12시까지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아 드림허브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

용산역세권 관계자는 "코레일이 돈을 내는 대한토지신탁에 확약서를 요구하는 상황이나 확약서를 합의하고도 지급보증서를 거부하는 상황은 현 코레일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고의부도를 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ironn108@newsis.com

<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