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 추가 경기활성화 대책] 부동산 세제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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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50% 감면되고, 미분양 주택을 올해 말까지 사면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또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된 공공사업에 대해 민간건설업자가 금융기관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우선 시공하면 정부가 이자비용을 포함해 지급한다.
정부는 9일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주택경기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수년째 침체된 주택경기 회복을 위해 올해 말까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 추가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현재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현재 4%에서 2%로 50% 줄어든다. 정부는 주택 취득세를 2011년 3월 22일 한시적으로 그해 연말까지 감면해줬으나 올해 들어 다시 환원했었다. 정부는 또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전국 미분양주택이 지난 7월 기준 6만7000가구로 크게 줄었지만 아직도 수도권 지역 미분양주택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세법 개정안과 별도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국회 상임위 통과, 국회 의결을 추진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 9월 20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와 맞물려 주택 거래 활성화와 미분양주택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민간선투자 활성화와 혁신도시 이전 지원 대책도 내놨다.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된 공공공사에 대해 민간건설업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우선 시공하면 정부가 이자비용을 포함해 추후 지급하는 민간선투자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민간선투자제도는 지난 2008년 시범도입돼 사회간접자본시설(SOC)사업의 적기 완공과 내수진작을 위한 정책으로 활용돼 왔지만 보상이자율이 시중금리(5~6%)에 미치지 못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선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상이자율을 5~6%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혁신도시 이전 대상인 정부소속기관의 청사신축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4000억원을 일시 조달해 청사신축, 부지매입 등 이전 사업에 투입한다. 지방이전 국가소속기관은 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이전재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보유 부동산이 팔리지 않아 이전청사 신축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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