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직장인' DTI 완화, 9월20일부터 적용
20~30대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다음 달 20일부터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DTI 규제 완화 대책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지난달 31일 각 은행에 통보했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당장 소득이 낮은 젊은 층이나 소득 없이 자산만 갖고 있는 은퇴자들이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확대된다 세부기준에 따르면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는 장래예상소득을 반영해 DTI를 계산하게 된다. 국세통계연보의 연령대별 급여증가율로 평균소득증가율을 구하고, 여기에 직전연도 소득을 고려해 10년간 예상소득을 추산한다. 조성민 금감원 팀장은 "직전연도 소득과 장래예상소득 추산치의 범위에서 판단하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최대치를 적용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대출형태는 만기 10년 이상 버거치식 분할상환만 가능하다.
또 대출자 본인이나 배우자 소유의 순자산도 소득으로 인정된다.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이 자산이며 여기서 △대출원리금 잔액 △임대보증금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 부채를 뺀 게 순자산이다.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DTI 우대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가산.감면비율을 제시했다. 고정금리(+5%포인트), 거치식 분할상환(+5%포인트), 비거치식 분할상환(+10%포인트) 등을 합쳐 최대 15%포인트 범위까지 가산된다. 이들 가산비율은 지금껏 6억원 미만 주택을 구입할 때만 적용됐다.
금감원은 세부기준이 다음 달 20일 이후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손일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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